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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아카데미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. 국가평생교육원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[교육부 고시 제 2015-85호 (2016.1.6)]에 따라 아래 공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원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추가시험 인정원을 작성하시고, 공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시 정기평가(중간고사,기말고사) 추가시험이 가능하오니 공결사유 발생시 반드시 교육원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.(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도 출석률에 포함되며, 미응시할 경우 출석률 감점, 시험점수 부여 불가) [공결사유] 1) 배우자,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)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) 본인의 결혼 또는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)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및 「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 5) 그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사항 ※ 출석 기간의 공결 사유는 추가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※ 교육부 지침상의 공결사유 이외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(예시:가족의 입원등으로 인한 간병, 해외여행, 해외 및 국내 출장 등). ※ 미리 공지된 강의계획서상의 일정으로만 진행되므로 출석 기간(2주), 정기평가(중간,기말: 4일)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. ※ 중간고사,기말고사를 모두 미응시한 자는 성적부여가 불가하며 F처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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