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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상세
제목 정기평가 추가시험 인정원
작성자 현진환 작성일 2026.04.13
첨부파일 메가스터디아카데미원격평생교육원_추가시험 인정원(양식).hwp 메가스터디아카데미원격평생교육원_추가시험 인정원(샘플).hwp 조회수 12
내용

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아카데미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.

국가평생교육원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[교육부 고시 제 2015-85(2016.1.6)]에 따라 아래 공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교육원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추가시험 인정원을 작성하시고, 공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시 정기평가(중간고사,기말고사) 추가시험이 가능하오니 공결사유 발생시 반드시 교육원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.(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도 출석률에 포함되며, 미응시할 경우 출석률 감점, 시험점수 부여 불가)

 

[공결사유]

1) 배우자,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

2)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

3) 본인의 결혼 또는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

4)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및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

5) 그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사항

 

출석 기간의 공결 사유는 추가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교육부 지침상의 공결사유 이외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(예시:가족의 입원등으로 인한 간병, 해외여행, 해외 및 국내 출장 등).
미리 공지된 강의계획서상의 일정으로만 진행되므로 출석 기간(2), 정기평가(중간,기말: 4)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.

중간고사,기말고사를 모두 미응시한 자는 성적부여가 불가하며 F처리됩니다.

 

교육원 공지
번호 제목 날짜 조회수 첨부
8 인적사항 정정원 2026.04.14 8
7 시험시간 연장 신청서 2026.04.14 9
6 수강신청 정정원 2026.04.14 7
5 보훈, 새터민 장학신청서 2026.04.14 12
4 공동인증서 사용예외 신청서 2026.04.14 8
3 공결 승인신청서 2026.04.13 11
2 정기평가 추가시험 인정원 2026.04.13 12
1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생프로파일 서식 2026.03.06 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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