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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상세
제목 공결 승인신청서
작성자 현진환 작성일 2026.04.13
첨부파일 메가스터디아카데미원격평생교육원_공결 승인 신청서(양식).hwp 메가스터디아카데미원격평생교육원_공결 승인 신청서(샘플).hwp 조회수 11
내용

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아카데미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.

국가평생교육원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[교육부 고시 제 2015-85(2016.1.6)]에 따라 아래 공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교육원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공결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시고, 공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시 출석인정처리가 가능하오니 공결사유 발생시 반드시 교육원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. (과목별 총 출석률 80% 미만일 경우 과목 이수 불가)

 

[공결사유]

1) 배우자,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

2)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

3) 본인의 결혼 또는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

4)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및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

5) 그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사항

 

공결 사유로 인정받아도 총 수업시간의 20%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있음

출석률이 총 수업시간의 5분의 4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을 "F"로 처리함

(총 출석률의 80%)

미리 공지된 강의계획서상의 일정으로만 진행되므로 출석 기간(2), 정기평가(중간,기말: 4)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.

중간고사, 기말고사를 모두 미응시한 자는 성적부여가 불가하며 F처리됩니다.

교육원 공지
번호 제목 날짜 조회수 첨부
8 인적사항 정정원 2026.04.14 8
7 시험시간 연장 신청서 2026.04.14 8
6 수강신청 정정원 2026.04.14 7
5 보훈, 새터민 장학신청서 2026.04.14 11
4 공동인증서 사용예외 신청서 2026.04.14 7
3 공결 승인신청서 2026.04.13 11
2 정기평가 추가시험 인정원 2026.04.13 11
1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생프로파일 서식 2026.03.06 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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