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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아카데미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. 국가평생교육원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[교육부 고시 제 2015-85호 (2016.1.6)]에 따라 아래 공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원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공결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시고, 공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시 출석인정처리가 가능하오니 공결사유 발생시 반드시 교육원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. (과목별 총 출석률 80% 미만일 경우 과목 이수 불가) [공결사유] 1) 배우자,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)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) 본인의 결혼 또는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)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및 「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 5) 그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사항 ※ 공결 사유로 인정받아도 총 수업시간의 20%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있음 ※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의 5분의 4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을 "F"로 처리함 (총 출석률의 80%) ※ 미리 공지된 강의계획서상의 일정으로만 진행되므로 출석 기간(2주), 정기평가(중간,기말: 4일)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. ※ 중간고사, 기말고사를 모두 미응시한 자는 성적부여가 불가하며 F처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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