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상대평가 운영규정 ]
제정 – 2025년 4월 3일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세칙은 메가스터디아카데미원격평생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)성적의 상대평가에 따른 학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 학습자들에게 명확한 규정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.
제2조(적용범위)
이 규정은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 중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분류 되는 모든 과정에 적용 된다.
제2장 일반 사항
제3조(평가 원칙)
① 교육원에서 운영되는 모든 학점은행제 과정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
② 단,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반에 대하여 절대평가가 가능하다.
1.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(수강인원의 기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전보고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.)
2. 실험․실습․실기의 비중이 50%를 초과하는 학습과정(교육부 표준교육과정 기준)
③ 절대평가 진행의 여부는 학습자에게 안내되어야 한다.
제4조(절대평가)
① 절대평가를 진행하는 과목은 학습자가 취득한 과목별 취득점수를 백분율 점수로 변환한 원점수 그대로 반영한다.
② 취득한 원점수의 소숫점은 반올림한다. 단,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반올림하지 않는다.
제5조(상대평가)
① 상대평가기준은 학습자에게 사전 공지 되어야 하며, 상대평가 결과에 따른 점수 배점은 학습자에게 안내 되어야 한다.
제3장 성적배점 규칙
제6조(상대평가 기준)
① 상대평가를 위한 등급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.
등급 | 비율 |
A ~ A | 20%~30% |
B ~ B | 30%~40% |
C ~ C | 30%~50% |
D ~ D | 10%~20% |
F | 잔여비율 범위내 |
② 상대평가를 위한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.
1. 과목 분반별 상대평가 진행 여부 설정
2. 평가 요소별 취득점수 백분율 점수로 환산
3. 기말고사 종료 후 F등급자 분류
4. 최종 취득 원점수 합계에 따라 학습자간 등위 설정
5. 등위에 따른 등급 분류
6. 등급 내 등위에 따른 표준편차 점수 환산
7. 표준편차 점수 차이로 최종 취득 점수 배점
8. 등급에 따른 평점 환산
③ 등급별 상대평가 배점 기준
1. A등급 = ((10/((전체수강인원-F학습자)/등급별 학습자 비율))x표준편차 순위) 90
2. B등급 = ((10/((전체수강인원-F학습자)/등급별 학습자 비율))x표준편차 순위) 80
3. C~D등급 = ((20/((전체수강인원-F학습자)/등급별 학습자 비율))x표준편차 순위) 60
제7조(F등급 대상 학습자 기준)
① 출석율 80% 미달 자
②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두 미응시한 자<개정 2018.07.12>
부 칙
제1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