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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장 총칙
-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수강학생에 한한다.
2장 장학위원회
-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.
- 위원은 전임교수, 운영 파트장, 운영 내 상담 파트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지정하는 2인 이상 5인 이하의 교직원으로 한다.
- 간사는 개발 파트장으로 한다.
1. 장학금에 관한 기본정책
2. 장학금에 관하여 원장이 의뢰한 사항
-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장학종류 | 신청조건 및 자격 | 제출서류 | 장학금/학비감면 내용 |
---|---|---|---|
성적우수 | 해당 학기 6과목 이상 수강자 |
- | 해당 학기 성적 우수자 10명에게 20만원 지급 |
보훈 |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 |
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증명서 |
수강료 100% 면제 (단, 사용가능학점안에서만 적용) |
장애우 학우 복지 | 장애우 본인 |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| 수강료의 30% 장학 혜택 |
면학 |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그 자녀 |
수급자 증명원 사본 | 수강료의 30% 장학 혜택 |
가족 | 가족 중 2인 이상 수강 (6과목 이상 수강자) |
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| 수강료의 30% 장학 혜택 (소개 받은 가족원만 할인) |
연계기관 장학생(가칭) | 구청, 전지협등 협약기관 종사자 | 각 기관 기준에 따라 다름 | 협약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음 |
- 제1항에서 정하는 장학규정 외 위원장은 학기별 특별장학 제도를 신설할 수 있으며 이는 제5조 회의 원칙에 따른다.
- 학기별 연계기관의 정의, 장학금 및 학비감면 내용에 대해서는 장학위원회 회의로 결정한다.
3장 장학금의 지급 및 그 제한
1. 교육원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
2. 제적(미등록제적, 자퇴제적, 학사경고제적)된 자
3.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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